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대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되어,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둘째,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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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원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자동신청 제도 |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 신청 편의성 제공 |